게임잼 정책 · 버전 v1
저작권 / IP 정책
게임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창작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, 게임핑이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합니다. 시즌 1은 창작자 권리 우선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.
창작자 권리 보유
- 게임잼에서 만들어진 게임의 저작권은 창작자(개최자·참여자) 본인에게 있습니다. 게임핑은 권리를 양도받지 않습니다.
- 개최자가 게임잼을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참여자의 게임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지 않습니다. 별도의 사전 합의 없이는 결과물을 외부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.
- 팀(파티)으로 만든 게임의 권리 분배는 팀 내부 합의를 따르며, 게임핑은 분쟁의 중재자가 아닙니다.
게임핑의 사용 범위 (비독점 라이선스)
- 게임핑은 게임잼 페이지·제출작 갤러리·전시회·SNS 홍보 등 게임잼 운영과 직접 관련된 채널에 한해 게임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.
- 노출 권리는 게임잼이 종료된 뒤에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비공개 처리하기 전까지 유지됩니다.
- 광고·유료 상품 끼워팔기·외부 라이선스 판매 등 직접적인 수익화에는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습니다.
제출 시 동의 사항
- 참여자는 게임 제출 시 다음에 동의합니다: "이 게임은 본인 또는 팀이 만든 창작물이며, 게임잼 콘텐츠 정책을 준수합니다."
- 동의 시점과 정책 버전은 제출 기록에 함께 저장됩니다. 정책이 갱신되면 다음 제출부터 새 버전이 적용됩니다.
저작권 침해 신고
- 본인 또는 권리자의 IP가 무단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면 게임잼 페이지의 신고 기능 또는 시스템 피드백으로 운영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.
- 운영팀은 신고 내용 검토 후 임시 숨김·삭제·이용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.
시즌 2 이후 확장 검토
- 크라우드펀딩·후원과 연결되는 수익 분배 정책은 시즌 2 이후 별도 안내합니다.
- 스폰서 게임잼의 경우 스폰서·창작자 간 IP 양도 옵션도 별도 검토합니다. 시즌 1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